변산해수욕장 야영장은 부안군이 운영하며, 국립공원 고사포야영장과 예약처·요금·취소 규정이 다릅니다.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2100, 문의는 063-583-6951입니다. 해수욕장 여름 개장기간과 야영장 예약 가능일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부안군 통합예약 안내와 연결된 전용 예약홈을 대조했습니다. 현재 시설요금은 1일 19,000~30,000원이며, 이용일과 구역에 따라 행사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10월 방문 전에 확인할 이용 제한
| 날짜·구역 | 공식 예약홈 안내 |
|---|---|
| 2026년 10월 4일 | 하이커스 데이 행사로 가1~27·나1~21 이용 및 예약 불가. 다구역은 이용 가능 구역으로 안내 |
| 2026년 10월 16~18일 | 붉은노을축제 기간 다구역 이용 불가 |
| 가-7 사이트 | 확인일 기준 공사 중으로 예약 불가. 별도 종료일은 표시하지 않음 |
‘이용 가능 구역’은 행사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며 빈자리 보장이 아닙니다. 특히 10월 4일에는 가·나 구역, 10월 16~18일에는 다 구역을 고르는 일정으로 계획하지 마세요. 연박은 숙박하는 모든 날짜가 제한과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예약 달력·행사 공지 · 시설 배치도·공사 안내
예약은 이용할 달의 전월 1일 오전 10시
부안군 통합예약의 변산해수욕장 야영장 안내에서 전용 예약홈으로 이동한 뒤 ‘예약하기’를 선택합니다. 공식 달력의 정기 개방 기준은 이용 월 전월 1일 10시입니다. 이 기준에 따른 11월 이용분 접수일은 10월 1일 10시입니다. 10월에 숙박할 자리를 찾는 경우에는 이미 접수가 시작된 10월 달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화면에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을 선택하고 시작 날짜·구역을 확인합니다. 이용료는 선불이며, 신청 뒤에는 예약확인·취소·결제에서 예약 상태와 본인에게 표시되는 결제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공개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한 일괄 결제기한이나 현재 잔여 사이트 수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요금과 인원·텐트 추가비용
| 이용 시기 | 일반 캠핑장 1면·4인 기준, 1일 |
|---|---|
| 성수기 5~10월 | 30,000원 |
| 비수기 주말·공휴일 | 23,000원 |
| 비수기 평일 | 19,000원 |
공식 요금에는 전기·수도 사용료가 포함됩니다. 주말·공휴일 요금 구분은 금·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평일은 일~목요일입니다. 성수기인 10월에는 평일도 30,000원입니다. 공식 이용료·반환·사용수칙
- 추가 인원: 중학생 이상 인원이 4명을 넘으면 초과 1인당 5,000원. 사이트 1면 최대 수용인원은 6명입니다. 어린이가 포함돼도 최대 정원을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추가 텐트: 같은 사이트에 텐트 1동을 추가하면 10,000원. 사이트 경계를 넘겨 설치할 수 있는 요금은 아닙니다.
- 계산 예시: 10월 성인 5명·텐트 1동의 1박은 30,000+5,000=35,000원. 같은 구성에 텐트 1동을 더하면 45,000원입니다. 감면 전 금액입니다.
요금표에는 부안군 주민, 부안사랑인 등록자,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의 20% 감면 등이 있습니다. 해당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감면이 겹치면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동반 인원·추가 텐트까지 모두 같은 비율로 할인된다고 추정하지 말고 적용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동차는 바깥 주차장에 두고 짐을 옮기는 방식
입실은 14시부터, 퇴실은 다음 날 11시까지입니다. 공식 수칙은 캠핑장 내부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해수욕장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차 옆에서 자거나 텐트까지 차량을 붙이는 오토캠핑을 전제로 예약하면 맞지 않습니다. 영지와 주차장의 위치를 배치도에서 확인하고 운반할 짐의 양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출입은 불가하며 정숙 시간은 21시~다음 날 7시입니다. 불꽃놀이는 금지입니다. 퇴실 연장은 다음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초과요금을 적용하므로, 돈을 더 내면 항상 늦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취소와 11월 취소는 환불 기준도 다릅니다
이곳의 반환 기준을 국립공원 야영장 규정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용자 사유로 취소할 때 성수기인 5~10월은 이용 10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전액 환급입니다. 가까운 날짜 취소는 성수기 평일·주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예시 조건 | 공제율 | 기본요금만 계산한 환급액 |
|---|---|---|
| 10월 토요일 30,000원 예약을 이용 전날 취소 | 90% | 3,000원 |
| 10월 평일 30,000원 예약을 이용 전날 취소 | 80% | 6,000원 |
| 11월 비수기 예약을 이용 2일 전까지 취소 | 없음 | 전액 |
위 전날 취소 예시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비수기에는 이용 1일 전 취소 시 주말 20%·평일 10%, 당일 취소나 연락 없는 불참은 주말 30%·평일 20% 공제로 안내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환급은 공식 기준의 특보·이용 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비 예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체 구간별 기준은 시설사용료 반환 표를 확인하세요.